주변에 중증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 분이라면, 혹은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또 한 번 인상됐거든요.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34만 2,510원이었으니 7,190원, 2.1% 인상된 셈인데요. 이 인상률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최대액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이라,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예전 기준으로 1급이나 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3급 중복장애인을 뜻해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기준, 얼마나 여유가 생겼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224만원입니다. 전년보다 각각 2만원, 3만 2천원 올랐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가급여는 어떻게 나뉘나
부가급여는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과 차상위계층은 월 8만원이 더해져요.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라,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조정되는 구조라, 앞으로도 큰 폭은 아니어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라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조건이 맞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것 같다면, 일단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