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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중증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지인이 계신 분이라면, 혹은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또 한 번 인상됐거든요. 얼마나 오르고,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5년 34만 2,510원이었으니 7,190원, 2.1% 인상된 셈인데요. 이 인상률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월 43만 9,7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최대액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이라,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예전 기준으로 1급이나 2급, 그리고 다른 장애가 하나 더 있는 3급 중복장애인을 뜻해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니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기준, 얼마나 여유가 생겼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224만원입니다. 전년보다 각각 2만원, 3만 2천원 올랐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이라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가급여는 어떻게 나뉘나

부가급여는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8세에서 64세 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월 9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과 차상위계층은 월 8만원이 더해져요. 본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해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복지급여 신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중요한 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라,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 조정되는 구조라, 앞으로도 큰 폭은 아니어도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이라 작년엔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조건이 맞을 수 있어요.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것 같다면, 일단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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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셈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자인데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혹은 반대로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갈린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이 실거주 여부로 나뉩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14억 원으로 오르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주택자는 4억 원에 거주 주택 가액 비중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2027년 7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은 2028년 80%까지 오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이 비율이 오르면 실제 과세표준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율, 주택 수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지금까지는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지만,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합산 공시가격만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6억~12억 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도 거주가 핵심 변수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고 혜택을 주기보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했을 때 30%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순해집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지지만 2029년부터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번 개편은 한마디로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갭투자나 비거주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시점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내 집 마련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고민 중이라면 미리 세부 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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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육 관련 뉴스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왜 특정 대학들이 선정됐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전국 여러 곳에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우수 대학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학이 선정됐나

 

이번에 국가대표 거점국립대로 최종 선정된 곳은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세 곳입니다. 지역 거점국립대 중에서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대학들이 우선 뽑힌 셈입니다.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선정된 대학들은 2030년까지 매년 학교당 약 7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패키지형 집중 투자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예산은 계약학과 신설, 산학협력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락한 대학들의 고민

 

문제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다른 거점국립대들입니다. 지원 격차가 향후 5년간 최대 39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대학 간 서열화가 오히려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

 

이 사업이 실제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선정 대학과 비선정 대학 간 격차만 더 벌리는 결과로 끝날지는 몇 년간의 성과를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앞둔 학부모나 수험생이라면 앞으로 이들 대학의 학과 개편, 계약학과 신설 소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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